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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, 소견서, 의뢰서, 입/퇴원확인서 등 제증명 발급절차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
원무과접수 → 담당의사에게 상담 후 진단서를 신청 → 접수에서 병원직인날인 후 → 접수에 서류발급비용을 수납 → 완료
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13조의 2항)
환자 본인 발급 시 신분증(주민등록증. 운전면허증. 여권)또는 보험증
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 시 <환자 본인 외 가족이 발급 시>
가족의 범주:(부모,배우자,형제,자매,며느리,사위,손자녀)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(동사무소발급) 또는
주민등록등본 제증명, 신청자(대리인)신분증, 환자본인 신분증 사본

<환자 본인 외 대리인이 발급 시>
환자본인이 작성한 위임장, 환자본인 사본증 사본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, 제증명 신청자(대리인)신분증
차트사본 발급 절차
담당의사의 진료시간에만 신청가능 합니다.
차트사본 신청 후 수령하는 데까지 주치의 상담 후 30분 ~ 1시간 이상 소요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