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골밀도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?

골다공증이란 특정 부위의 뼈의 양을 골밀도 지표로 측정하고 정상인의 골밀도와 비교하여 뼈의 양이 얼마나 감소 또는
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검사로 , 본원에서는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(QCT)를 시행하고있습니다.

골다공증 환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권장하고,
65세 이상의 여성, 70세 이상의 남성,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 폐경 후 여성,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
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, 비외상성 골절, 골다공증 유발 질환 또는 약물 복용중인 경우, 기타 필요한 경우에서
보험적용이 됩니다. 혹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, 검사결과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
검사(QCT) : 80㎎/㎤ 이하인 경우 보험적용 됩니다.

<고위험요소>
1. 저체중(BMI < 18.5)
2.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
3.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


진단 시 1회 인정하되, 말단골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검사 인정. 기존 검사결과와 골다공증 관련 약물 복용여부에 따라
추적검사도 가능함

골다공증 치료제 중 비스포스포네이트의 보험 기준

약물 투여기간에 대해서는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(QCT) : 80㎎/㎤ 이하인 경우 : 1년이내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: 3년 이내로 하며,
추적검사에서 T-score가 -2.5 이하(QCT 80㎎/㎤ 이하)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보험으로 인정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