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지원제도
2019년 1월부터 적용되니, 확인하고 알맞은 혜택을 누리세요!
1. 산모출산지원금 확대 및 변경
2019년 1월1일 이전 신청자는 일태아 50만원,
다태아9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,
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는 10만원씩
추가된 일태아 60만원,
다태아 100만원으로 증감되었습니다.
또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습니다.
기존에는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이었으나
2019년 1월1일 자로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.
2. 1세 미만 아동 및 임산부 의료비 부담 경감
현재 1세 미만아동은 요양기관 종별로 외래 이용 시
본인부담률 21~42%를 적용받고 있어요.
2019년 1월부터는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률이
5~20%로 낮아진다고 합니다.
3.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 사업(경기도민 한정)
2019년부터 시행되는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
경기도에서 1년이상 거주한 산모에게
신생아 1인당 5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정책입니다.
지역화폐란, 지역내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
화폐단위이며,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의 상생을 위해
시작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은 당연히 사용가능하고,
산모의 건강과 신생아를 위한 관리
모유수유와 아기용품, 산모의 회복과 관리를
도울 수 있는 각종 제품과 산후마사지 등 까지
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(백화점이나, 대형마트체인은 사용불가)
지역상점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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